안전모 안 쓰면 2만 원 ...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 / YTN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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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13일)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,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. 어기면 벌금 10만 원까지 물 수 있는데요,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,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[기자] 평소 전동 킥보드 통행이 빈번한 홍대입구역 부근.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객에게 단속 경찰관이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. [마포경찰서 교통경찰관 : 원래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하셔야 해요. 오토바이처럼.] 두 명 이상 올라타거나 인도를 쌩쌩 달리는 위험천만 주행도 눈에 띕니다. [마포경찰서 교통경찰관 : 2명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는 겁니다. 2명은 승차 인원 초과예요. 범칙금 대상입니다.]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. 한 시간 반 동안 마포구 일대에서만 위반 사례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. 개정법은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,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.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,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을 내야 합니다.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 강화됐는데, 벌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고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. [이준완 / 서울 연남동 : 전 전혀 몰랐어요. 안전을 위해서라면 킥보드 이용할 때 헬멧을 꼭 착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] 경찰은 '사고 예방'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.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엔 9백 건에 달했습니다. [한태동 /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: 턱이 높은 곳에서 주행하다 보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잦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손목 골절이라든가 두부, 얼굴 부분에 대한 부상이 빈번합니다.] 정부는 당분간 지자체와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대학교, 공원을 중심으로 규정 안내에 나설 계획입니다. YTN 김다연[[email protected]]입니다. 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[email protected] [온라인 제보] ytn.co.kr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3_202105132317480674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 Рекомендуем 안전모 안 쓰면 2만 원 ...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 / YTN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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