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 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20만 원...실효성 논란 여전 / YTN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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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20만 원…실효성엔 ’물음표’ 인도 달리고 같이 타고…전동 킥보드 ’위험천만’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…13일부턴 ’벌금’ 대여 업체는 볼멘소리… 현실성 낮은 규정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, 두 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려도 안 됩니다. 어기면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법이 바뀝니다.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.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[기자] 서울 홍대 부근.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넙니다. 두 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.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.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. 어어~ 모두 이번 달 13일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. 그동안은 권고 사항에 머물렀지만,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처벌 규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[박지현 /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: 개인형 이동 장치는 따로 몸을 보호해 줄 차체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다치기 쉽고,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걸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.] 인도 위 전동 킥보드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깁니다. [유채림 / 서울 난곡동 : 소리도 안 나고 인기척이 없어서 몰랐는데 가방을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놀라서…. 위험한 건 좀 줄 것 같아요.] 반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안전모를 의무화한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. 개인이 헬멧을 늘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그렇다고 위생이나 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. 거리에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서 있지만,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각 이용자가 이것들을 타기 위해선 이런 안전모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. 관련 업계와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[전동 킥보드 업계 관계자 : 헬멧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사용자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헬멧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….] 전문가들은... (중략)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3_202105020622107670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 Рекомендуем 전동 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20만 원...실효성 논란 여전 / YTN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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