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동부지검 내사 1호 김학의 사건 아니다”…“사건 번호도 가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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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01.2021
00:0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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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출국 승인요청서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. 내사 번호인데요. 서류에는 2019년 내사 1호라고 쓰여 있지만, 이는 김 전 차관과는 무관한 사건번호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. 최주현 기자입니다. [리포트] 대검 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건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3시쯤. 앞서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해 김 전 차관의 태국행 출국을 막은 지 3시간쯤 지난 시점입니다. 급히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6시간 안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 추가 서류를 낸 겁니다.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당시 승인요청서 사건번호란에는 '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'라고 적혀 있습니다.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릅니다.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에 2019년 내사1호 사건이 있었던 건 맞지만, 김 전 차관 사건이 아니 라고 설명했습니다. 내사 1호는 김 전 차관과 상관 없는 입찰 방해 사건에 붙은 사건 번호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달 6일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[email protected] 영상편집 : 조성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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