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조준사살' 이스라엘 병사에 징역 18개월 선고 / YTN (Yes! Top News)

0 просмотров 15.11.2017 00:00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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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상을 입고 쓰러진 팔레스타인 청년을 '조준 사살'해 재판에 넘겨졌던 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현지시간 21일 아자리아에게 비고의적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또 아자리아의 계급을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했습니다. 의무병인 엘로르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24일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부상한 팔레스타인인 청년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아자리아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임수근[[email protected]]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4_201702212356013817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goo.gl/Ytb5SZ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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