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MBC,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0% ‘성립 안 돼’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

65 просмотров 06.02.2025 00:01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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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 [앵커]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동안 MBC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70%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[기자] MBC 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록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17건이 접수됐고 괴롭힘이 인정된 건 5건입니다. 나머지 12건, 약 70%는 '미성립'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, 따돌림을 호소한 신고 3건도 포함됐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 지위 등 우위 이용,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, 정신적·신체적 고통 유발이나 근무 환경 악화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그런데 사측 조사가 우선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[김위상 / 국민의힘 의원] 사내 조사나 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. 최근 논란이 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유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[김문수 / 고용노동부 장관] (MBC는) 4개월이 지나서야 유족이 문제 제기하고 우리 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지도한 후에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MBC 측은 그동안 미성립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오면 함께 입장을 밝히겠다 고 설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영상취재 홍승택 윤재영 영상편집 남은주 김승희 기자 [email protected] Рекомендуем [단독]MBC,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0% ‘성립 안 돼’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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