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규정 법안, 국회 본회의 통과 / YT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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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될 경우,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 개정안은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명된 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, 임명 일이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또,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한 달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 회의에서 대행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.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지만,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습니다. YTN 박기완 ([email protected]) 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[email protected]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1_202501081922085563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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