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소장 대행 6인 체제 심리 가능 ...만장일치 되어야 / YTN

0 просмотров 05.12.2024 00:02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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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, 재판관 9명이 정원…지금은 ’3명 공석’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6인 체제 심리 가능 결정 가능하냐는 질문엔 논의해 보겠다 말 아껴 법조계 헌법재판관 6명이 결정하면 만장일치 필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.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[기자]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이 정원이지만,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입니다.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아,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헌재가,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소 마비 기능을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입니다. 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다만,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'논의해 보겠다'며 여지를 남겼습니다. 이와 관련해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. 결정 과정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 변함이 없어 만장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. [장영수 /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실제로 9명 중의 6명 찬성이랑 6명 중의 6명 찬성해서 탄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. 1명만 반대해도 무조건 기각인데 9명이면 그중에 2~3명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죠.]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을 9명까지 둔 만큼,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도 헌재가 정상 체제를 갖춘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단 지적도 나와, 헌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YTN 권준수입니다. 영상편집; 최연호 디자인; 박유동 YTN 권준수 ([email protected]) 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[email protected]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3_202412052243088041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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