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213만 원 버는 1인 가구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...선정 기준 변경 [앵커리포트] / YTN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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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낮아집니다. 매년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%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수준, 생활 실태,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결정하는데요. 올해 이 선정기준액이 낮아진 겁니다.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고 혼자 산다면, 월 213만 이하 소득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엔 소득이 340만8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. 지난해와 비교하면 5.4%씩 오른 금액입니다. 또 지난해까지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천cc 이상이거나,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넘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죠. 올해부터는 이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서 배기량이 3천cc가 넘어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 1959년 4월이라고 하면, 한 달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.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,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서비스인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. YTN 유다원 ([email protected]) 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[email protected]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2_202401021232153418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 Рекомендуем 월 213만 원 버는 1인 가구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...선정 기준 변경 [앵커리포트] / YTN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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