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통군사법원, 공군 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상관에 징역 9년 선고...유족 반발 / YTN

0 просмотров 17.12.2021 00:00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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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군 검찰이 장 중사에게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. 이는 군 검찰의 기소 내용 가운데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유족 측은 재판부의 1심 선고형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, 이 중사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. YTN 김문경 ([email protected])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1_202112171204280915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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