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'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' 이용구 차관 소환...사건 발생 6개월만 / YT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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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 만입니다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준명 기자! 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죠? [기자] 네 그렇습니다.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11월 6일로,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소환 조사입니다.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다음 날,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, 다음 날에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영상 삭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차관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뿐 아니라,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거졌죠? [기자] 네 그렇습니다. 경찰은 신고 접수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. 하지만 얼마 뒤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. 당시 수사 경찰은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 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지만,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, 피해자 조사 전에 서초서장은 가해자인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, 형사과장도 같은 날, 업무용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.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생활안전과는 직원 10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또, 진상 조사에서 사건 초기 수사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, 담당 수사관이 묵살한 것도 확인됐습니다. 경찰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가 조직적으로 이 차관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. 또, 이 차관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며 운전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특가법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. 폭행 논란이 일어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 이 차관은 결국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신준명 [shinjm7529... (중략)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3_202105301001570862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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