朴, ‘조국 규정’ 꺼내 들었다…‘공소장 유출’ 이중잣대 논란

28 просмотров 15.05.2021 00:01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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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 한편 법무부는 의혹 보다는 어떻게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를 문제 삼았습니다. '불법'이란 말도 했는데 사실 박범계 장관이 근거로 든 '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'은요, 하필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규정입니다. 게다가 박장관이 야당 시절 밝힌 입장과도 맞지 않는단 시각도 있습니다. 박건영 기자입니다. [리포트]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거론되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. [박범계 / 법무부 장관(어제 오전)] (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…)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,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불법 유출됐다 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. 진상조사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2개 부서와 정보보안 감사 부서가 투입됐습니다. 박 장관은 검찰이 법무부 내부 훈령인 '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'을 어겼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장을 공개해선 안 된다 는 규정입니다. 그런데 이 규정은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9년 10월 만들어졌습니다. 이때는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입니다. 법조계에선 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조 전 수석이 만든 규정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셈 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이었던 2016년,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와대 비서진의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박 장관의 이중잣대 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[email protected] 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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