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신천지 이만희 '방역 방해' 혐의 1심 무죄... 의도성 판단 근거 없어 / YTN

9 просмотров 13.01.2021 00:00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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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2월,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3일)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많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김경수 [[email protected]] 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[email protected] [온라인 제보] ytn.co.kr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3_202101131433572941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goo.gl/oXJWJs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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