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장자연 사건’ 재조사 결과…재수사 대신 ‘기록보존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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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10년 전 수사가 미진했고,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른바 '장자연 리스트'가 실존했는지 여부를 가려내지도 못했습니다. 먼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[리포트] 13개월 간에 걸친 재조사에서도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들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. 먼저,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가 드라마 감독 등을 상대로 한 술접대 등을 장 씨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판정했습니다. 과거사 위원회는 또 '장자연 문건' 속 '조선일보 방 사장'에 대해 장 씨가 2007년 10월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만난 후, '방 사장'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.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실은 있지만, 문건 속 술접대는 상대방과 장소,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.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조선일보 측이 수사 무마를 위해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[문준영 /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] '방모 씨' 두 사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한 관계자는 이마저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며 당시 검·경 수사가 얼마나 미진했는지 알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. 접대 대상을 기록했다는 이른바 '장자연 리스트'에 대해선 실물이 없고, 관련 진술도 엇갈린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공소시효와 증거부족에 가로막힌 과거사위원회는 결국 조사기록 보존 조치 를 권고하는데 그쳤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[email protected] 영상취재 : 김재평 영상편집 : 김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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