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개월 내 집 안 팔면 징역형?…엄격해진 청약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

185 просмотров 11.10.2018 00:01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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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 다음 달 말부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된 후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 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.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조현선 기자입니다. [기사내용] 국토부가 내놓은 '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'에 따르면, 투기과열지구 청약 추첨 물량의 75%를 무주택자에게 배정합니다. 특히 규제지역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는 다음달 말부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. [조현선 기자] 그동안 통장 불법 거래나 서류 위조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는데요. 이제는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은 청약 당첨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개정안이 발표되자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. [민기봉 / 경기 수원시]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징역까지는 (집이 안 팔리는 등) 진짜 필요한 사람이 피해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인터넷에는 헌법소원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너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것 아닌가.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국토부는 이같은 논란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태료에 그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민정 Рекомендуем 6개월 내 집 안 팔면 징역형?…엄격해진 청약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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