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편 돌보려는 아내 장기체류 허용해야 / YTN (Yes! Top New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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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11.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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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던 중 한쪽 팔을 잃은 파키스탄인 아내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A 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습니다. 재판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A 씨가 남편과 함께하면서 정서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, A 씨가 일시적으로 부업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앞서 A 씨는 단기방문 자격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, 인천출입국관리소는 남편 B 씨가 위중하지 않고 A 씨가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했습니다. 이에 A 씨는 체류 기간연장 불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, 1심과 2심은 A 씨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.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3_201607242153442670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goo.gl/Ytb5SZ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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