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GU+ 불법 혐의 현장조사 거부...과태료 2,250만 원 부과 / YTN (Yes! Top New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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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해당 업체인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LG유플러스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.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[기자] 지난달 1일,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. 방통위가 포착한 혐의는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과도한 불법 지원금 지급. 그런데 현장을 방문했던 방통위 조사관들은 사무실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. 물론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. 사상 초유의 현장조사 거부와 방해는 이틀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. 당시 LG 유플러스는 사실 조사 일주일 전 조사 계획 등을 알려줘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에는 증거인멸이나 파기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 통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뿐만 아니라 조사거부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[진성철 /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: 방송통신위원회는 '단말기유통법령'에 따라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750만 원, 임직원 3인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 원씩 총 2,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] LG유플러스의 현장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불법지원금 영업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. YTN 김현우[[email protected]]입니다. ▶ 기사 원문 : ytn.co.kr/_ln/0102_201607082210118421 ▶ 제보 안내 : 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goo.gl/Ytb5SZ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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